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자가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26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을 따르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 규정 중,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같은 세대인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37세의 기혼자(별도 세대를 구성 4인 가족임)인 무주택자로서 현재 다른사람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계약금및 중도금을 지불한바 있습니다. 나. 주택조합 측 설명에 의하면 1995년말에 착공하여 1997년말에 준공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 그런데 최근 본인은 ○○에 직장을 얻을 가능성이커 그렇게만되면 몇 년간 ○○에서 직장 생활을 한 후 귀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합주택이 본인이 귀국하기 이전에 준공될 경우에는 본인이 귀국할 때까지 당분간 제3자에게 전세로 임대할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지금 전세로 입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 계약을 해제하고, 본인이 ○○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기간에는 주민등록을 아버지(1가구 1주택 소유자임)의 주소로 옮겨 놓아야 우편연락등이 편리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 그런데 들이는바에 의하면 외동아들인 본인(및 가족)의 주민등록(참고:본인의 주민등록증에는 호주가 아버지로 되어있음)이 아버지의 주소지로 옮겨질 경우 본인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바. 또는 아버지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추후 아버지의 주택을 매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사. 위 마 및 바항의 말들이 정확한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본인과 같은 경우 모처럼의 해외 취업의 기회와 자기집 마련의 기회중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지 즉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