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것은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다만, 위자료 지급에 대물변제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처와 자녀2명(고1. 고3)을 둔 가장으로서 아내와 불화로 불가피하게 아내와 법원에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가건물(5층, 대지 100평 건평 300평)을 아내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 이전부동산 상태
| 1) 채무 | 은행채무 2억 5천 |
| 전세보증금 2억 5천 |
| 2) 공시 감정가 | 10억 |
나. 자녀부양 : 아내가 맡기로 결정.
다. 부동상 취득 : 토지 : 1983년 01월 건물 : 1989.11월 신축.
○ 위와 같은 상태에서
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어떤 종류의 세금이며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아내가 부담한 세금은 어떤 종류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