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4
피상속인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그 권리를 상속인이 승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에 해당함
[회신] 1. 피상속인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그 권리를 상속인이 승계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이므로 2. 그 승계받은 권리에 따라 아파트 분양대금의 잔금 등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불합리한 예규의 개선내용) | ※ 무주택자가 상속개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중이거나 주택신축기간 중 상속으로 1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불합리한 예규의 개선 양도소득세ㅐ분야Ⅱ.1994.05. (실태) ○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 중(주택신축기간 중 포함)에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아파트 잔금을 청산하거나 신축 중인 주택이 준공되면 1세대 2주택이 됨. ○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개선) ○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 중이거나 거주할 주택을 신축중에,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거나 신축중인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처리함. ○ 이는 부득이하게 1세대2주택이 되었으나, 이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임. | ○ 본인은 당시 무주택자로서 1989년 05월 배우자의 사망으로 거주하던 1주택과 당시 APT를 분양받아 계약금까지 납입한 APT당첨권을 권리승계하여 상속받았습니다. 동 APT는 1991년 04월 잔금청산하고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의 개선된 예규내용과 유사하여 바과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