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시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 안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4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 된 나대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1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 46014-166, 1994.01.1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66, 1994.01.18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표시 - ○○시 ○○구 ○○동 ○○번지 대지 125.6㎡ - ○○시 ○○구 ○○동 ○○번지 대지 36.4㎡ - 위 대지상에 건물 전부 (현재는 멸실 신고 후 자진철거하고 나대지로 있음) 가. 위 부동산을 1969.08.13일자로 본인이 취득하고 1993.03.26일자로 건축허가(제100호) ○○시 ○○구청장으로부터 받아 위 대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1994.05. 31일자로 멸실신고 후에 자진 철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축공사를 하던중에 1994.06.08일경에 옆 건물(주)○○ 2층건물이 붕괴되는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득히 나대지인 상태로 1994.08.05일자로 처분하고 잔금청산일은 1995.01.31일자입니다. 나. 위와같이 건축물이 있던 택지를 신축하기 위하여 자진철거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매도하였을 때에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법에 의하여 처리되는지 여부. 다. 세무사에서는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택지라고 들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