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겸용주택에서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10
주택과 주택외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과 주택외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의 부분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일 이후 양도일까지 3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 [ 질 의 ] | | 본인은 수원시 권선구 A동에 대지 53.7평에 건물(지하실 포함) 43평의 건물 소유주임. 위 건물은 1978년도 신축되었으며 등기부상 용도가 여관으로 되어있음. 1980년도 모친께서 본 건물을 매입하여 여관을 운영하다가 돌아가신 관계로 인하여 1990년도 본인이 입주하여, 사실상 여관으로서의 가치도 없고 하여, 1992년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여관은 하지않으며 현재 월세로 준 곳도 있고 방이 반은 비어있음 양도소득세 관계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려고 생각하였으나, 비용도 들뿐더러, 세무서 문의결과 사실상 영업을 하지않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이에 좀더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자 문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