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이고 5가구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동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양도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3. 귀문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구체적인 세액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호를 1984년 10월 22일 구입하여 현재(1995년 10월 11일)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양도소득세및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지금 매매하였을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계산방법.
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1세대는 본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세대는 임대하였다가 5년이 경과한 후 매매하였을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건축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다. 본인은 연 6000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1항과 2항의 경우 종합소득세의 변동관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