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을 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물건 소재지 : ○○시 ○○구 ○○ 택지개발지구 ○○타운 ○○동 ○○호
나. 물건 규모 : 전용면적 99.79㎡
다. 관련사항
- 1992.05.01 : ○○고속(주)로부터 분양 받은후 1993.08.27일 최종 잔금 완납 및 최초 입주
- 1993.12.31일 : 소유권 이전 등기
- 1993.06.29~1995.10월 현재 : ○○도 ○○군 ○○읍에 대중음식점 “○○”상업자 등록필후 영업
- 전세대 주민등록:1993.09.25~1994.02.28 : ○○시 ○○구 ○○타운
1994.02.09~1995.10월 현재 : ○○도 ○○군 ○○읍 ○○리
- 1995.10.02일 : 매도계약체결
- 기타 : ○○도 ○○ 거주지 및 사업장은 임차중이며 서울APT외 타주택은 소유하지 않고 있음
라. 질의사항 : 일선 세무서 및 세무사에 문의결과
(1) 무주택자가 APT 분양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타 시ㆍ읍으로 거주 이전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APT를 양도한 경우 3년 거주기간에 제한받지 않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다는 의견과
(2) 최초 입주이전에 ○○도 ○○에 사업장을 개설하였으므로 과세이다는 의견이 있음.
마. 상기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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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