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사정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4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을 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물건 소재지 : ○○시 ○○구 ○○ 택지개발지구 ○○타운 ○○동 ○○호 나. 물건 규모 : 전용면적 99.79㎡ 다. 관련사항 - 1992.05.01 : ○○고속(주)로부터 분양 받은후 1993.08.27일 최종 잔금 완납 및 최초 입주 - 1993.12.31일 : 소유권 이전 등기 - 1993.06.29~1995.10월 현재 : ○○도 ○○군 ○○읍에 대중음식점 “○○”상업자 등록필후 영업 - 전세대 주민등록:1993.09.25~1994.02.28 : ○○시 ○○구 ○○타운 1994.02.09~1995.10월 현재 : ○○도 ○○군 ○○읍 ○○리 - 1995.10.02일 : 매도계약체결 - 기타 : ○○도 ○○ 거주지 및 사업장은 임차중이며 서울APT외 타주택은 소유하지 않고 있음 라. 질의사항 : 일선 세무서 및 세무사에 문의결과 (1) 무주택자가 APT 분양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타 시ㆍ읍으로 거주 이전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APT를 양도한 경우 3년 거주기간에 제한받지 않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다는 의견과 (2) 최초 입주이전에 ○○도 ○○에 사업장을 개설하였으므로 과세이다는 의견이 있음. 마. 상기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