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농지”에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이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이며, 또한 “농지소재지에 거주”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안의 지역 및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본시 옛날지번으로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당시 ○○군 ○○읍 ○○리 ○○ 지목:전 사백일십구평을 경작(직접)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1982.09.01 대전으로 이사를 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 을 본인이 직접 경작하다 개인사정으로 대전으로 이전 후 본인의 친동생이 경작을 하되 1개월에 1회씩 농지를 방문하여 점거하고 직ㆍ간접으로 농비일체를 현재까지 부담하여 왔습니다. 농지취득(1967.02.14)에서부터 이주시(1982.09.01)까지 15년간 본인이 직접경작하였고 이후에는 본인의 친동생이 직접 경작하였을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의 8년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현재는 도시계획구역상 주거지역에 해당하지만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내이고 지목 및 형상은 지금도 전으로서 변함이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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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