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4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농지”에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이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이며, 또한 “농지소재지에 거주”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안의 지역 및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본시 옛날지번으로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당시 ○○군 ○○읍 ○○리 ○○ 지목:전 사백일십구평을 경작(직접)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1982.09.01 대전으로 이사를 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 을 본인이 직접 경작하다 개인사정으로 대전으로 이전 후 본인의 친동생이 경작을 하되 1개월에 1회씩 농지를 방문하여 점거하고 직ㆍ간접으로 농비일체를 현재까지 부담하여 왔습니다. 농지취득(1967.02.14)에서부터 이주시(1982.09.01)까지 15년간 본인이 직접경작하였고 이후에는 본인의 친동생이 직접 경작하였을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의 8년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현재는 도시계획구역상 주거지역에 해당하지만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내이고 지목 및 형상은 지금도 전으로서 변함이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55조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