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4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환지로 보는 것이나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되어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나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되어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은 해당 토지. 건물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2. 또한,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 조합이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동 조합이 거주자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 조합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6 규정에 의하여 보류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으로 특별부가세만을 납부할 수도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역 도심재개발 사업에 관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취득세. 등록세 (1) 건물 준공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감이 있는 경우 과세여부 (예: 토지가 10평인데 관리처분에 의거 30평을 받을 경우 20평에 대한 부분) (2) 청산금 상담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여부 (3) 건물준공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 과세여부 (4) 만일 조합원이 지분에 대하여 (1)번에 의거 비과세일 경우, 조합원이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어 1가구2주택에 해당될 경우 재개발사업에 의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과세 여부 (5) 재개발조합이 공공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조합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지주에서거 토지및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와 국.시유 대지를 매입할 경우 과세여부 나. 양도소득세 (1) 건물 준공시 조합원이 관리처분 계획에 의거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 당초 권리 면적보다 감소되어 청산금을 받을 경우 과세여부 (예:토지가 10평인데 관리처분에 의거 30평 건물을 받기로 했는데 25평만 받고 5평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받는 경우) (2) 재개발 조합이 보류지를 취득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류지등을 분양하는 경우 세목 및 과세 여부 다. 재개발 사업은 비영리 법인에 속하여 특별부가세 대신 사업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라. 상기 내용들의 주택일 경우나 상가 혹은 업무시설인 경우에도 구분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