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1.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이 설정되어 있으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 관리인에게 하는 것이나 납세관리인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 대상물건표시
- ○○시 ○○구 ○○제4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지구
- ○○시 ○○구 ○○동 ○○ 대지 9평
- ○○시 ○○구 ○○동 ○○ 대지 0.25평
- ○○시 ○○구 ○○동 ○○ 대지 0.4평
- (건물은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었음) 대지 계 9.65평
○ 위건에 관하여 등기법(외국 국적취득 동포의 국내소유 부동산처분에 따른 등기이전절차)에 의거 국내거주 친척에게 행정절차(문서 접수행위) 행위를 위임하여 1995.07.20일자 등기이전을 완료 하였습니다.
○ 위 대지의 매매대금은 미국에서 수령하였습니다. (매수자가 미국대학에서 의학연구 및 연수차 장기체류하는 관계로 가능하였음)
○ 보인은 1980년도에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현재 미국인으로서 가족 모두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인이 위에서 진술한바와 같이 국내거주 친척에게 문서접수에 한한 행정절차 행위만을 위임 하였던바 위임 받은자에게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이 왔다고 하므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의 국내소득에 대한 과세 해당 여부
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자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는 어떤 방법으로 송달되는지 여부
(예:미국대사관을 통하여 송달되는지)
다. 국내 재산이 전혀 없을때 문서접수만을 위임 받아 심부름을 한사람에게 어떤 위무가 부여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134조
○
국세기본법 제1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