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주를 위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3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다음의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3년 중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구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2.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위1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 임야 2,000㎡를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 고시 제774호 (1992.12.31)로 개발계획승인되어 1994.12.04 택지개발 사업자인 ○○개바공사에 매도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된다는 설, 비과세 된다는 양설이 있으나 비과세 된다는 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살펴보면, ○ 법제4조(비과세) 동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제7항에서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 규제법의 해당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동법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예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경과조치 또는 특예에 대하여서도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부틱(1993.12.31 법률 제4666호)중 ○ 제16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지) 제3항에서, ○ 이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나. 제1호외의 경우로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할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8항 이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5년 12우러 31일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 제88조의2, 제88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제9항 같은 과세기간중에 제8의 규정과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등이 함께 있는 겨우에 종전의 제88조의 2 또는 제88조의 3의 규정과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비과세 되는것이 적법한것인지 아니면 부과가 된다면 어떠한 근거에서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