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교환시 양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4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를 증여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는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임. 다만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07월 02일 망부 우○○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도 ○○시 ○○읍 ○○리 ○○번지의 토지와 건축물, 동리 ○○번지를 가족들과 같이 공유로 상속받았습니다. ○ 상속인 6명중 우○○가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사업상 대출을 위하여 토지의 담보 제공이 필요하게 됬습니다. 여러 사람의 공유 지분 때문에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어 토지를 교환하였습니다. (등기부상에는 증여도 등기됨) ○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자간의 양도 경우라 하더라도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상속세법 제34조제3항 마호),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마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상기에 의거 본인은 양도자산과 양수자산을 평가하여 양수자산에 해당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양수자산을 초과한부분은 부담부증여로써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소득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