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내국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25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즉,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서 내국인이 그 대상으로서, 이 때의 내국인은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 즉,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2. 이 때의 주소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산 필요로 하는 작업을 가진 때 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1974년 이전부터 1994년 10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내에서 처와 자식을 두고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사는 일본국 특별 영주권자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한 가정의 호주이며 처와 자녀 2명과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영주국인 일본에는 1년에 2-3차에 걸쳐 사적인 일을 처리하고자, 수일씩 다녀오곤 합니다. 생활의 근거지가 한국이며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곳도 한국입니다. 또한 국적도 대한민국으로서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을 합니다. ○ 질의인이 국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하는 경우 내국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