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장관이 공공사업을 인정 고시한 날이며,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당해 공공사업 시행근거법률상의 법적절차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건설부장관이 당해 공공사업을 인정ㆍ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근거법률상의 법적 절차에 대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소유 부동산중 일부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후 조세감면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저 사업시행청에 감면서류를 요청한바, 사업시행청에서 양도소득 감면신청서만 통보되고 사업 관련 인ㆍ허가 서류를 통보하지 않아 사업시행청으로 공공시설 입지승인 서류를 재 요청 하였으나 시행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아닌자가 관계 행정청으로 부터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받아 설치하는 공공시설 설치나 이로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행할수 있으므로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득하지 않고 공사계획인가서로 사업 시행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신청서류로 갈음할수 있으므로 참조하라고 하는데
나. 이러한 경우 공공시설 입지승인서 대신 공사계획인가서로 갈은될수 있는지 여부, 만약 갈음될 수 없다면 다른방법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