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양도로 부당행위계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10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