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가에 양도한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3
공동사업 출자자가 주택 부수 토지 일부의 현물출자로 사실상 유상 이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외주로 공사한 건설자에게 신축한 주택으로 대물 변제한 가액은 건설업 총수입금액이 되며 대물 변제받은 주택의 시공자 매도가액은 시공자의 건설업 총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1.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주택 부수토지의 일부를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당해 공동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외주로 공사한 건설자에게 신축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액은 건설업의 총수입금액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 또한, 이때의 대물변제받은 주택을 시공자가 매도한 가액은 시공자의 건설업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소재 대지 139평(459m 2 )상에 연립주택 6가구(가구당 토지 지분 24평(78m 2 ), 건물지분 19평(63m 2 )을 건물 31평형 13가구로 재건축하는 시공업자입니다. ○ 현재 139평 대지위의 건물지분 31평(103m 2 )형 연립주택 13가구(지하1가구, 지상12가구)를 재건축 시공하고 있으며, 토지주는 토지를 대고 건축공사비로 13가구중 7가구를 시공업자에게 대물 상환하기로 하였는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현토지주 6가구중 5가구는 1가구1주택 5년이상 소유하였으나 1가구는 (1가구 1주택) 1년미만 소유하였는데 상기사항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시공업자가 건축공사대금으로 받는 7가구에 대한 제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부 다. 기타 상기사항에 대한 제세금의 과징관계(토지주, 건축시공업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