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 동 보상금의 총수입금액에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3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계약금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이후 중도부불금 불입 중에 해당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1992.12.31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토지등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계약금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 이후 중도부불금 불입중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토지등이 수용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장기할부매매에 따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해당토지 등이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수용되었으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개정분)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3. 귀 질의의 경우 해당토지 등의 보상금 수령에 따른 양도시기가 1995.12.31이전이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 60%의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의 1억원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5.04.17일 ○○은행 소유의 ○○구 ○○동 ○○ 소재 주택을 2년분할상환(4회균등)의 조건으로 계약체결하고 1995.07.14일 1차 중도금을 납부하였는데 동 부동산이 ○○시 ○○개발공사에 의하여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 특례법”의 적용으로 대단위 택지개발(아파트 고밀도지구) 지구로 보상 공고 중에 있습니다. ○ ○○개발공사에 의하면 1995.11월중에 현 소유권자인 ○○은행에 협의보상할것이라고 하고 본인은 잔금을 납부치 못하는 상태에서 ○○은행이 수령한 보상금에서 매매대금 미지급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될것으로 추정됩니다.(○○은행에서) ○ 실제 본인이 수령할 금액은 기납부액 제외 약 1억원 정도 안팎입니다. ○ 본지구의 택지 개발 승인 고시는 1992.12.31일자이고 1995.09.06일 단독주택지구에서 아파트지구로 다시 계획변경승인되었으나 이는 양도세 면세 여부와는 관계 없다고 ○○개발공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위 경우에 미등기 전매의 경우 적용 여부 나. 양도세 과세 여부 및 과세 경우 자세한 세율, 세금의 적용 방법 다. 면제 조건에 해당되면 신고의무가 있는지의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3.12.31 개정분) 제16조 제3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