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수입금액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3
대토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일부농지에 대하여도 녹지대토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토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일부농지에 대하여도 동 규정에 따른 녹지대토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A토지 : 양도 1995.05 답 2,261㎡ 양수자 이○○ - B토지 : 양도 1995.07 답 2,000㎡ ○○개발공사 수용 - C토지 : 취득 1995.10 답 2,741㎡ ○ 위의 경우 다른 조건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7항 규정에 부합한다고 가정 할 때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농지의 대토 여부는 양도하는 토지별로 판단하는 것인바, A토지만을 대토하기 위하여 C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C 토지의 면적 (2,741㎡)이 A 토지의 면적(2,641㎡)을 초과하는 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된다. (을설) 농지의 대토는 양도한 토지 전체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며 위의 경우 C 토지 면적(2,741㎡)이 A 토지와 B 토지 면적의 합계액(4,261㎡)에 미달하기 때문에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본인의 견해로는 동법의 취지가 농토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영하여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갑설’에 따라 양도한 농지 각각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대토의사가 전혀없이 강제적으로 수용당한 농지까지 포함하여 대토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