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3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이외 면적보다 클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부분과 부속 토지 제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회신] 1.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이 주택부분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기가 거주한 주택부분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문요지] 겸용주택의 (근린생활시설및 주택) 주택 부분중 임대부분이 과세되는지 여부 [내용] ○ 1979년 05월 단층주택을 구입하여 살다가 1987년 08월 주택을 헐고 4층건물을 지었습니다. | 건물내용 | 지층(근린생활시설) 120.08㎡ | | | 1층 ( “ ) 93.08㎡ | | | 2층 ( “ ) 93.08㎡ | | | 3층 ( 주택 ) 93.08㎡ | | | 4층 ( “ ) 93.08㎡ (거주) | ○ 본인은 4층에서 살고 지층에는 가내공장이, 1층에는 슈퍼마켓이, 2층에는 학원이, 3층에는 일반가정이 임대하여 거주하여오다 1993년 05월 본건물을 양도하였습니다. ○ 대지와 근린생활시설(지층,1층,2층)에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 하였는데 임대를 준 3층 주택부분도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