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장외거래주식'이라 함은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 단서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장외거래주식’ 이라 함은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가. 당사는 1982년 법인을 설립후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법인입니다.
나. 그런데 당사는 1991.07.01일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장외등록을 필하였고
다. 다시 1993.01.01일 비상장(장외 등록도 되지않음) 제조업 법인인(주)○○을 합병 비율 1대 1로 흡수 합병하므로
라. 당사는 1993.01.01일 300,000주의 신주( 주당 단가 10,000원)를 교부하였고(그 사실을 증권 관리 위원회에 신고필함)
마. 결과 당사의 자본금은 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질의]
이후 당사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된 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의 과세여부에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본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
후단의 등록후 주식을 취득( 합병 등기일인 1993.01.01일에 취득) 및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을설)
- 본건은 등록후 주식을 취득 및 양도에 해당되나 장외 거래방식에 의한 취득이 아니므로 과세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
○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항
○
증권거래법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