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매권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1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지목이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해당토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으면 그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문의 경우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지목이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으면 그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도에 국방부로부터 최전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위치한 토지 16,000평(공부상 지목은 전 또는 답이나 당시의 지목은 황무지였음)을 환매받아 즉시(1개월이내) 이를 인근 ○○리 정착민들에게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세무서에서 양도세 납부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황무지에다 일부에는 지뢰까지 매설된 형편이기에 당시 환매 가격에 약간의 경비를 포함하여 처분하였든 것이온데 양도세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