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유토지인 대밭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인 경우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죽세공품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대나무를 재배하는 토지의 경우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며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에 의한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유토지인 대밭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죽세공품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대나무를 재비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면 ○○리 대지를양도하였는바 ○○세무서에서 200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통지가 나왔기에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 본 토지는 본인의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았고, 40년 이상 죽전상태로, 매년 대마무를 죽세공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플라스틱 산업의 발달로 대나무 판매는 본토지 매매 직전까지 부진하지만 매매하여 그 근거가 있습니다.
○ 또한 본토지는 죽전으로 재배하였다고 면사무소의 ‘사실증명원’까지 부과한다고 하고, 본인은 경작하였는데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 죽전을 농지로 보느냐 보지않느냐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지방세법 제197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8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