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3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관련규정에 의해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3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3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관련규정에 의해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3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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