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1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된 토지가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된 토지가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특세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감면에 대한 농특세의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감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서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에는 직접경작하지 않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한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고 경작기간에 불구하고 직접경작했던 사실만 충족되면 농특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