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고급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된 주택인 경우에는 같은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및그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어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된 주택인 경우에는 같은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때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고급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3년이상 보유된 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고급주택이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3년미만 보유된 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용산구 이태원동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던 중,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246호에 의거 남산도시자연공원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어 토지와 주택건물을 손실보상받았습니다.
나. 토지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별첨참조) 주택건물은 지장물철거계약서를 체결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손실보상금을 받았습니다.(별첨 참조)
다. 그런데 주택건물의 보상은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하여 건물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건무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