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동주택 등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가액이 국세청장이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가액보다 더 크더라도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이 국세청장이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가액보다 더 크더라도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산정시 최초고시가를 고시당시의 기준시가분에 건물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바
(갑설)
- 취득가액 산정시 환산하는 과정중 분자가 분모보다 클 경우 “1”로 한다.
(을설)
- 취득가액 산정시 환산하는 과정중 분자가 분모보다 클 경우 그대로 한다.
우리서의 의견 : 갑설
위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나. 계산 사례
최초고시기 : 100,000,000 건물취득시 기준시가 : 10,000,000
최초고시당시의 기준시가 : 8,000,000
최초고시당시의 환산가
(갑설)
- 100,000,000 × (10,000,000 ÷ 8,000,000) = 100,000,000
(을설)
- 100,000,000 × (10,000,000 ÷ 8,000,000) = 125,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