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내만 이민 간 경우 아내 소유의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21
공동주택 등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가액이 국세청장이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가액보다 더 크더라도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이 국세청장이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가액보다 더 크더라도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산정시 최초고시가를 고시당시의 기준시가분에 건물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바 (갑설) - 취득가액 산정시 환산하는 과정중 분자가 분모보다 클 경우 “1”로 한다. (을설) - 취득가액 산정시 환산하는 과정중 분자가 분모보다 클 경우 그대로 한다. 우리서의 의견 : 갑설 위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나. 계산 사례 최초고시기 : 100,000,000 건물취득시 기준시가 : 10,000,000 최초고시당시의 기준시가 : 8,000,000 최초고시당시의 환산가 (갑설) - 100,000,000 × (10,000,000 ÷ 8,000,000) = 100,000,000 (을설) - 100,000,000 × (10,000,000 ÷ 8,000,000) = 125,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