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낮은가격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2. 이때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의 부담으로 시설물이 설취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토지의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96조,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시가’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소유의 임야를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임대하여 골프장으로 개발하여 수년간 사용하던중 그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 당해 토지를 골프장으로 개발하기 전의 상황(임야)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의 평가를 받아 그 평가액으로 매매함.
○ 위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정당한 시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