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된 자산은 위탁자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탁자가 당해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수인이 지주인 토지를 신탁업법에 의해 신탁하여 개발사업이 진행중입니다.
나. 위탁자겸 수익사 일부를 사업 진행중에 변경하였습니다.
(1) 토지 양도소득세 발생여부 및 발생시점은 언제입니까.
(2) 수익권 증서상에 질권설정이 된 상태로 질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위탁자겸 수익자 변경을 했을시 채권 채무도 이양이 되는지의 여부.
(3) 신탁사업 종료시 손해 혹은 이익을 교부받을 모든 권리가 이양이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