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년 06월에 부의 사망으로 하나의 주택(부산시 감전동 소재)을 공동상속받아 지분등기를 모가 4분의 3, 피상속인의 자인 본인이 4분의 1로 하였음.
나. 상속 당시 본인은 결혼을 한 상태로서 공동상속받은 주택외의 곳에 전세를 살고 있었음(무주택자).
다. 그 이후 1992년 07월에 본인은 지금 현재의 주택(부산시 대연동 소재)을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1997년 11월 현재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질의]
가. 공동상속받은 주택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까.
(갑설)
- 과세된다.
(을설)
-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만약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난 후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과세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