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신축중인 건물의 건축허가서상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신축중인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되는 상태에서 유상이전에 의한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취득세 또는 등록세등 지방세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인은 1992년 11월 26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 ○○리 ○○번지외 5필지(대지 700여평)에 ○○모텔 A,B동(건평 1,150평)을 예산군 도시과 제350호로 건축허가 받아 시공해 오고 있습니다. 나. 시공자(종합건설)가 부도 또는 면허 대여 등을 공사를 계속 진행하지 못하게 되고 3개 회사나 교체되었습니다. 면허도 없는 하도급 업자는 세무 자료가 있을 리 없고 세무서에 세금에 대한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다. 건축주 명의 변경 관계로 민.형사 사건이 수십건 진행되는 과정에 사기로 건축주 명의 변경해 간 사람이 재산 도피 및 법망을 피하고자 제3자에게 허위매매하고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버렸습니다. 라. 모텔을 신축하는 대지는 근저당 설정한 상호신용금고에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 경매 진행 중이고 또 근저당권 설정과 가압류 사건은 10여건 됩니다. 마. 이럴 경우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1) 법망을 피하고 허위 매매 행위를 하여 재산 도피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2) 현재 공사는 96%의 공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3) 건축주 명의를 양도하는 사람이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부과세, 소득세 인가요. 아니면 무엇인가요. 세금을 내야하고 신고해야 되는데 만약 안 냈다면 그리고 신고 안했다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가요. (4) 건축주 명의를 양수하는 사람이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등록세, 취득세 인가요. 아니면 무엇인가요. 세금을 내야하고 신고해야 되는데 만약 안냈다면 그리고 신고 안했다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가요. (5) 건축주 명의 양수시 양도자는 세금을 내야 하는(신고해야 하는) 세무서는 어디인가요. 건물 공사하는 소재지 세무서 인가요. 아니면 건축주 명의 양도자의 거주지 소재 세무서인가요. 양수자는 세금을 내야하는 (신고해야 하는) 관할은 어디인가요. (6) 건축주 명의 양도 양수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내야 하는(신고해야 하는) 세금을 안냈다든가, 신고안했을 경우는 그 당사자가 해야하는 의무와 책임, 그리고 그 행정 절차는 무엇이며, 행정관청에서는 양도자와 당수자에게 어떤 행정상 처리를 해야하며 그 행정기관은 어디어디 인가요. (7) 공정이 90%이상 진행 되었어도 건축주 명의의 양도 양수시 세금을 안내도(신고안해도 되고) 양도 양수자가 안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마직막 행정상 준공하고 소유권 등기할 시 세금을 그때 내야하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