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토의 농지소재지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20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가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더라도 농지 취득후 취득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로 거주이전하여 3년이상 자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함
[회신]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열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가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더라도 농지 취득후 취득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로 거주이전하여 3년이상 자경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임. 2. 위 2의 ‘대토하는 농지’에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에서 택지개발로 인해 강제수용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대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인데 대토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농지소재지범위란 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 나. 1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부천시는 자치구가 아니고 보통 일반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토의 범위를 인접한 시 군 구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수용당한 소재지 농지의 인접한 지역으로는 원미구 오정구 소사구 인천직할시의 계양구 부평구가 있습니다. 제개 대토할 수 있는 농지는 5군데라고 봅니다. 거기서 인천직할시 속에 있는 계양구 농지를 대토하고 싶은데 비과세 조건이 되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시로서 일반시만 해당되는지요. 인접한 일반시로서는 시흥시 광명시 가 있습니다. 대토의 대상은 어느지역이라고 보시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