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명의신탁 했던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가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6월 05일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리 산 ○○번지 ○○골프(주)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중 골프장 부지매입 업무를 관장하면서 본 시설부지 가장자리에 있는 산 ○○번지 산 ○○번지의 답 1필지 13323.32평을 소유주 김○○으로부터 매입하였습니다.
○ ○○골프(주)의 자금으로 회장(황○○)의 재가를 얻은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순으로 지불하였습니다. 당토지대금 완불 후 녹야개발(주)로 이전 등기를 할 무렵 지주 김○○ 개인이, 법인에 토지를 매매하면, 매매대금 전액이 노출됨으로 법인인 ○○개발(주)로 바로 서류를 해 줄 수 없으며, 해약을 요구함으로 당사 회장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더니 대표이사인(허○○) 당신 개인 앞으로 넘겨오는 방법을 택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행 하였습니다.
○ 그후 회사 부지 매입과정이 완료됨으로 ○○개발(주) (○○골프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물어야 하는지 ○○골프(주)에서 물어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