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6년 07월 죽전 수지지구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8SS 입주예정이나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4차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