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는 한도액이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라서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고자 합니다.
나.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1항 1호 또는 2호이 방법으로 감면방법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양도소득세종합한도 해당여무와 적용범위액(1억원 또는 3억원)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