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 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서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 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2. 이 경우 한필지의 토지를 지분별로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각각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내용에 따라 위 2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본인외 3명(동업관계로 지분이 서로 다름)과 ○○공사에서 조성하여 분양하는 대지를 분양받고자 계약하고 그 대금을 본인외 1명은 계약서상의 중도금, 잔금일에 지분율대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2인은 그 기일을 맞추지 못하고 지체한바 있습니다.
○ 또한 분양계약당시의 분양계약면적은 사업준공전의 면적으로 필지 확정시에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금의 증감은 추후 정산 지급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계약조건에 의해 본인등은 분양계약서상의 잔대금을 지급완료(잔금지급일)후에 면적 감소에 따라 기 지급한 대금중 일부를 환급받았습니다.(정산년월일)
[질의 1]
○ 상기 사실관계에서 본인등의 토지취득시기가 잔금지급일이냐 아니면 정산년월일이냐에 이견이 있는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다.
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건 분양계약상 잔대금을 실제 지급 완료한 잔금지급일이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고 단지 정산은 필지 확정에 의한 미미한 면적의 증감에 의한 추가 대금지급내지 환급이므로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을설)
- 취득의 시기는 정산년월일이다.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관련 계약이 최종 완결될 수 있는 대금의 지급일이어야 하므로 본건 취득의 시기는 분양계약상의 대금을 지급완료하였으나 이는 필지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의 계약상 잔대금의 지급완료일 뿐이므로 정산년월일이어야 한다.
(병설)
- 정산에 의해 면적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취득의 시기가 잔금지급일이며 정산에 의해 증가된 경우에는 분양계약면적 부분에 대한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이고 증가된 면적부분만 정산년월일이 그 취득의 시기다.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상의 잔대금지급이 전체대금의 지급완료이므로 본건 잔금지급일이 취득의 시기가 되고 증가된 경우에는 분양계약상의 면적에 대한 대금의 지급완료는 잔금지급일에 이루어졌으며 증가된 면적에 대한 대금의 지급완료는 정산년월일에 이루어졌으므로 각각이 그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다.
(정설)
- 정산에 의해 면적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취득의 시기가 잔금지급일이며 정산에 이해 증가된 경우에는 분양계약면적과 증가된 면적 전체의 취득 시기는 정산년월일이다. 상기 각각의 경우에 당해 자산의 최종대금을 지급 완료하였기 때문이다.
[질의 2]
○ 상기 사실관계에서 설명한 바 본인 등은 동업관계로 지분이 서로 다르게 본인들간에 약정하였고 약정된 지분만큼만 각각이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각각의 대금지급시기가 달라 지분율만큼의 잔대금지급 시기가 다른바 당해 자산의 취득의 시기를 각각의 잔금지급일로 할 수 있는지 고견을 바랍니다. 이러한 지분율만큼의 지급금액, 시기는 입금증 등 증빙에 의해 거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