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세대 1주택의 소유자로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본인이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취득한 주택에 계속 거주(보유)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에도 관리처분에 의해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사항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나.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3호
에 의거 관리처분에 의한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면 관리처분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후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이 때에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