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2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재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 등의 결재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계약일 : 1997년 04월 18일 - 계약금 수령 당초잔금일 : 4997년 08월 19일 - 잔금 중 일부 수령 변경잔금일 : 1997년 09월 23일 - 나머지 잔금을 11월 20일 결제일의 약속어음으로 수령, 또한 약속어음으로 교부함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별도의 약속어음을 수령(만기 동일)하면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유인계 동시에 매매계약서의 잔금 지급일을 11월 20일로 변경 등기이전 - 본 질의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되지 아니함 이러한 경우에 양도시기는 (갑설) - 1997년 09월 23일 나머지 잔금을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선이자와 함께 수령하였으므로 잔금의 소비대차로 보아 약속어음 수령일인 09월 23일 양도시기가 된다. (을설) - 나머지 잔금을 어음으로 수령하고 이자 명목으로 역시 어음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자도 어음의 결제일에 받는 결과이므로 이자는 잔금을 지연함에 따른 배상금의 성격이다 따라서 양도시기는 약속어음의 결제일인 11월 20일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