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3항의 감면이 적요오딘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이리시 어양동 소재 토지(답)로 1992.11.30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사업인정고시되어, 1995.02.17 익산시에 택지개발용지로 협이 수용 보상받고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은바 있음.
○ 이런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또는 비과세되는지를 질의합니다.
○ 재일46014-3484(1994.12.30) 예규 및 서울고법판례(1997.08.22)에 따르면 비과세된다고 사료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사람을 자경농민에 한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 사람은 자경여부를 불문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음을 첨언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