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19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이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이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등기분등본, 등기필증 등에 의하여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천구 신월동 단독주택에 10년간 살고 있는 회사원으로서 주택경기 불황으로 1년내 매도치 못하여 본의 아니게 2가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 한 채는 1988년 08월에 취득한 양천구 신월1동 단독주택이고, 다른 한 채는 1993년 08월에 취득한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연립주택입니다. ○ 그런데 나중에 구입한 오래된 연립주택이 1994년 12월부터 1997년 05월까지 재건축이 완료되어 조합원인 본인은 1997년 05월에 주상복합아파트(1개동 305호)를 신규취득(소유권이전 등기완료). 등기권리증,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이 새로 작성되었습니다. [질의 1] 본인이 현재 살고있는 단독주택을 내년 5월까지 매도하고 신축아파트로 이사하면, 1년내 기존주택 양도대상자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질의 2] 면제된다면 매도후 절차 및 제출서류는 [질의 3]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는지. 만약 안해도 된다면 『신고확인서』가 없어도 매입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