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에는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장외등록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등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하는 자산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에는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장외등록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함.
2. 비상장주식등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하는 자산을 먼저 양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본인은 ○○주식회사의 장외등록일(1995.10)이전에 주식 25,800주를 취득하여 장외등록과 동시에 거래증권사에 예탁하였다가, 1997년 02월에 예탁중이든 주식 25,800주를 인출하여 실물을 보관중이며, 1997년 08월 KOSDAQ 통해 상기 회사의 주식 15,600주를 취득하였습니다. 그후 1997년 10월에 KOSDAQ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 15,600주를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실현하였습니다.
○ 참고로 상기 ○○주식회사는 1997년 07월에 기업합병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본인은 ○○주식회사의 흡수합병당시 피합병법인(비상장 일반중소기업)의 주주였으며, 합병으로 인한 합병고부주식을 교부받았습니다.
○ 또한 상기 ○○주식회사의 1997.05월 무상증자를 통하여 7,800주를 교부받았으며 1997.10월에 KOSDAQ을 통해 매각하였습니다.
나. 질의내용
(1) 1997년 08월에 취득한 15,600주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합병교부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3) 1997년 05월에 교부받은 7,800주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
증권거래법 제194조
○
소득세법 제162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