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소유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10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로보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세목 서로 다르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불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에 따르는 것이나 납세자의 “환급금 충당 신청”은 가능한 것이니, 그 절차 등을 관할 세무서에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의 부친(한○○ : 1994.07.03일 사망)은 1977년부터 1985년 사이에 취득한 부동산을 1988년도부터 1990년도사이에 매도한 부동산을 본인의 부친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여으나, 과세관청은 부동산매매업으로보아 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로보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지여부 (갑설) - 당해 세목 서로 다르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소득세 기납부세액 공제 불가 (을설) - 당해 세목이 소득세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