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로보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세목 서로 다르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불가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에 따르는 것이나 납세자의 “환급금 충당 신청”은 가능한 것이니, 그 절차 등을 관할 세무서에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의 부친(한○○ : 1994.07.03일 사망)은 1977년부터 1985년 사이에 취득한 부동산을 1988년도부터 1990년도사이에 매도한 부동산을 본인의 부친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여으나, 과세관청은 부동산매매업으로보아 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로보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지여부
(갑설)
- 당해 세목 서로 다르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소득세 기납부세액 공제 불가
(을설)
- 당해 세목이 소득세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