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19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취득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의 개발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가액은 환지예정지 지정전 토지의 개발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인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의 토지에 대한 취득 양도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 소재지 | 번지 | 지목 | 지적 | 1995공시지가 | 1996공시지가 | 취득일 | 예정공고일 | | 전주 완산 ○○1가 | ○○번지 | 대 | 1223 | 237,000 | | 1996.05.28 | 1995.04.07 | | | ○○번지 | | | | 749,000 | | | (갑설) -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를 취득양도가액 산정 하여야 한다. (을설) - 1995년도 (취득)공시지가 제조사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