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지분이 변경되지 않는 공유토지의 분할이나 재분할은 '양도'에 해당안되나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임
전 문
[회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또한,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겅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잘못된 토지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원토지 지분을 회복코자 토지를 별첨 내용오가 같이 교환 취득코자 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