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거래한 양도가액을 초과한 경우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1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법인이 무상감자에 의하여 주식을 감자한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감자후 주식을 전환일로부터 5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법인이 무상감자에 의하여 주식을 감자한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50/100 이상에 해당하는 감자후 주식을 전환일로부터 5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77년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5년 07월 01일자로 법인전환 하였고, 관련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 이번에 당사 주식을 증권시장에 장외등록을 추진함에 있어 당사의 자본금 규모가 커서 벤쳐 자본의 유입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당사의 자본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무상 감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감자를 실시한후 주식 매각이 이루어졌을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 구 분 | 주 식 수 | 금 액 | 비 고 | | | 1. 현재 자본금 | 450,000주 | 45억 | 액면₩10,000 | | | 2. 무상감자 | 300,000주 | 30억 | 감자차익 30억 계상 | | | 3. 감자후 자본금 | 150,000주 | 15억 | | | | 4 .주식양도 | 50,000주 | 15억 | 200% 할증 판매단가 ₩30,000 66.6% | | | 5. 주식양도 후 구주주 지분율 | |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