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가건설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10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에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에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 2. 위 “1”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양도인은 한국에서 태어나 1984년에 국외이주로 출국 하였으며 현재는 비거주자임. ○ 위 자가 현행 공부상으로나 현황상으로 농지(1974년에 취득)를 국외 이주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 한 전답을 1996년도에 양도하려고합니다. [질의1]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위 토지가 국가등에 수용되어 감면 받을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및 자경한 기간이 8년이 되지않을 경우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