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에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에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
2. 위 “1”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양도인은 한국에서 태어나 1984년에 국외이주로 출국 하였으며 현재는 비거주자임.
○ 위 자가 현행 공부상으로나 현황상으로 농지(1974년에 취득)를 국외 이주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 한 전답을 1996년도에 양도하려고합니다.
[질의1]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위 토지가 국가등에 수용되어 감면 받을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및 자경한 기간이 8년이 되지않을 경우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