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함.
.2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자산을 매매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에 관한 문의
○ 부동산을 공시지가 이하로 매도했을 경우인데 해당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가 없으면 공시지가로 박에 산출할수없다고 하는데
○ 취득가를 영으로 간주해서 실제매매가로 처리될수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