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30/10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30/10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
2.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의 경우 양도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질의
・사례 : 현재 다수의 대지에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 대지를 매수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코져 합니다.
(개발형태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건설
매수자 : 지역주택조합
시공자 : 주택건설등록업자)
・이때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양도소득세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세규제감면법 66)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