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그 거래가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할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그 거래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전)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할 날이 되는 것. 다만, 양도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점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가. 부동산의 표시 : 강원도 속초시 ○○동 ○○번지 임야 127.241㎡
나. 매도인 : 경기도 의왕시 ○○동 ○○번지 ○○아파트 ○○동○○호 김○○(이○○과 공유지임)
다. 매수인 : 강원도 속초시 ○○동 ○○번지 이○○
○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 김○○는 매수인 이○○과 1990.09.1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2.12.01 및 1993.02.27 부로 등기이전을 하여 주었으나 매수인 이○○은 매매대금을 지급치 않아 소송을 하게 되었으며 1995.08.08 대법원 판결에의하여 1995.09.13 토지대금을 받았습니다.
○ 상기와 같이 소유권이전은 1993.02.27 하였으나 매매대금은 대법원 판결이 받은 1995.08.08이후에 받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일을 언제로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