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날이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18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하지 않은 경우 과세됨
[회신] 1.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후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에 해당되어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에는 직장 전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인천 ○○동 아파트 양도시 까지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 하지 않고 구리시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3.03.01 부평소재 ○○ 자동차에 입사하여 경기도 구리시에서 부평을 오가며 출퇴근 전쟁을 치르던 중 1989.10.16 인천 가정동 소재 아파트를(24평) 구입하게 되어 1990.10.12 입주하게 되었으나 직장의 전보 발령으로 1990.08.01 서울 성수동으로 전근을 하게 되어 아파트를 전세놓고 본인 또한 구리시에서 전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 구리시에서 인천으로 출퇴근 하였듯이 인천에서 서울 성수동으로 출.퇴근도 가능하지만 현재 교통사정이란 여간 힘든일이 아닌지라 구리시에서 부모님과 전세로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 집을 사고 팔고하여 돈을 벌겠다는 목적도 아닌 단지 생계 수단으로 깨끗한 본 마음을 글로써 다 전해드리지 못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1993.06.12 인천 거주 김○○씨와 계약아혀 08.10 인천소재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 아파트를 매매한 돈으로 구리시에서 한 가정이 안정을 취하고져 할때는 현 매매 가격으로는 주택 구입이 어려운 실정에서 양도소득세도 직장인으로써는 부담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