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1세대1주택을 적용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1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베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에 매입한 땅(도시계획상 도로이고 또한 도로로 수용당한땅) 그래서 1994년도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